대한민국 민법 제203조
"오늘의AI위키"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.
1. 개요
대한민국 민법 제203조는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 회복자에 대하여 지출한 필요비와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다. 점유자가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비는 회복자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,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.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해 지출한 유익비는 가액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 지출 금액 또는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,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해 상당한 상환 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. 판례는 점유자가 점유물을 이용한 경우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으며, 기계 부품 교체 및 수리 비용은 통상의 필요비에 해당한다고 본다.
더 읽어볼만한 페이지
- 청구권 - 물권적 청구권
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이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을 때 물권자가 갖는 권리로서 물권적 반환, 방해배제, 방해예방청구권으로 나뉘며, 행사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다. - 청구권 - 대한민국 민법 제301조
대한민국 민법 제301조는 지역권자가 지역권 침해에 대해 방해 제거 및 방해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민법 제214조를 준용하여 지역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조항이다. - 점유권 - 대한민국 민법 제197조
대한민국 민법 제197조는 점유자가 소유 의사, 선의, 평온,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하며,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와 관련하여 점유자의 권리 보호 및 법적 문제 판단의 근거로 활용된다. - 점유권 - 대한민국 민법 제192조
대한민국 민법 제192조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게 점유권을 인정하며, 점유 상실 시 점유권이 소멸하지만 점유 회수 시에는 예외를 둔다. - 물권법 - 부동산
부동산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 이동이 불가능한 유형 자산으로, 민법에서 정의되며, 소유권 개념은 로마법과 그리스 철학에 기원을 두고, 한국에서는 일제강점기 이후 근대적 소유권 제도가 도입되어 투기 및 가격 급등 문제를 야기했고, 다양한 주거 유형과 임대 방식이 존재하며, 환경 오염과 관련되어 친환경 개발 및 지속 가능한 투자가 중요해지고, 정부는 투기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. - 물권법 - 지역권
지역권은 타인의 토지를 자신의 토지 편익을 위해 이용하는 권리이며, 명시적 수여, 묵시적 성립 등의 방법으로 창설되고 승역지 멸실, 포기 등으로 소멸한다.
대한민국 민법 제203조 |
---|
2. 조문
'''제203조(점유자의 상환청구권)''' ①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.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.
②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.
③ 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.
'''第203條(占有者의 償還請求權)''' ① 占有者가 占有物을 返還할 때에는 回復者에 對하여 占有物을 保存하기 爲하여 支出한 金額 其他 必要費의 償還을 請求할 수 있다. 그러나 占有者가 果實을 取得한 境遇에는 通常의 必要費는 請求하지 못한다.
②占有者가 占有物을 改良하기 爲하여 支出한 金額 其他 有益費에 關하여는 그 價額의 增加가 現存한 境遇에 限하여 回復者의 選擇에 좇아 그 支出金額이나 增加額의 償還을 請求할 수 있다.
③前項의 境遇에 法院은 回復者의 請求에 依하여 相當한 償還期間을 許與할 수 있다.
2. 1. 제1항
2. 2. 제2항
2. 3. 제3항
3. 사례
乙은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1억 원을 지급받은 다음 丙에게 X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X 토지를 인도하였다. 丙이 X 토지의 객관적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고 그 이익이 현존하는 경우, 민법 제203조 제2항에 의하여 유익비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.[1]
4. 판례
점유자가 점유물을 이용한 경우에는 민법 제203조 1항 후단 규정의 정신에 비추어 점유자는 회복자에 대하여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한다.[2] 기계의 점유자가 그 기계장치를 계속 사용함에 따라 마모되거나 손상된 부품은 교체하거나 수리하는 데에 소요된 비용은 통상의 필요비에 해당한다.[3]
4. 1. 필요비 상환 청구 제한
점유자가 점유물을 이용한 경우에는 대한민국 민법 제203조 1항 후단 규정의 정신에 비추어 점유자는 회복자에 대하여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한다.[2] 기계의 점유자가 그 기계장치를 계속 사용함에 따라 마모되거나 손상된 부품은 교체하거나 수리하는 데에 소요된 비용은 통상의 필요비에 해당한다.[3]4. 2. 통상의 필요비 해당 사례
기계장치를 계속 사용함에 따라 마모되거나 손상된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하는 데 소요된 비용은 통상의 필요비에 해당한다.[3] 점유자가 점유물을 이용한 경우에는 민법 제203조 1항 후단 규정의 정신에 비추어 점유자는 회복자에 대하여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한다.[2]참조
[1]
시험
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제2문
[2]
판례
63다1119
[3]
판례
95다41161
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,정부 간행물,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.
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, CC BY-SA 4.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하지만,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, 부정확한 정보,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,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.
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,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.
문의하기 : help@durumis.com